사회 사회일반

경찰 "세월호 촛불집회 후 시위 참가자 사법처리"

경찰이 지난 주말 열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 후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인 참가자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어젯밤 도로를 점거한 뒤 해산명령에 불응한 연행자 115명 중 고등학생과 인터넷매체 기자를 제외한 113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현재 6명을 석방했으며, 나머지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전날 밤 집회를 마치고 거리 행진을 벌였고 이 중 500여명이 계동 현대본사 건물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뒤 이에 불응한 115명을 연행해 서울시내 14개 경찰서에 나눠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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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불응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행자 대부분이 인적사항조차 말하지 않고 있어 신원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검증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 중 영장이 발부되면 강제로 지문을 확보해 신원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제 집회만 본다면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는 없을 것으로 보며, 신원이 확인되면 대부분 귀가조치 시킬 것”이라며 “과거 위법사례 등이 있는지 확인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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