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성적은 합격점을 넘었으나 시험 실시기관이 지정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25일 황모씨가 “수채점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사법시험 1차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정한 수채점 불가지침은 시험관리의 편의성ㆍ신속성을 위한 것으로 피고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사법시험 1차에서 떨어진 황씨는 소송을 낸 뒤 법원 직권으로 실시한 수채점 결과 합격점을 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나 법무부는 황씨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합격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