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들의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율에 대한 담합여부 조사를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공정위는 당초 지난 9월부터의 수수료율 자율화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기존 수수료율의 체계를 10월까지 변경하지 않을 땐 담합여부를 조사할 계획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현재도 기존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등 외형적 담합형태를 띠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황증거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증시를 감안해 당분간 담합여부 조사를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담합의혹이 크고 법위반의 정황적 증거가 포착될 경우 증시 여건과 상관없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정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