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집중호우 때마다 큰 수해를 당하는 반지하주택의 신규 공급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축법 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반지하주택 공급을 불허하기로 해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반지하주택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우선 반지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다 적절한 시기에 폐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미 반지하주택이 포함된 다가구ㆍ다세대주택 401동 2,688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반지하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는 반지하주택이 저소득층의 주거지로 공급되는 점을 감안해 잠정적으로 대체주택을 공급하는 등 반지하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임대주택 형태의 대체주택은 오는 2014년까지 22만3,000가구 등 2018년까지 총 34만가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존 반지하주택의 배수구 역류에 따른 침수를 막기 위해 역류방지시설과 수중 모터펌프를 지원하는 등 지하주택의 배수설비를 개선하고 대형 저류조 설치와 빗물 펌프장 증설 등의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내 주택 326만가구 중 약 35만가구(10.7%)가 반지하주택이며 지난 21일 추석연휴 때 폭우로 피해를 본 1만2,518가구 가운데 대부분이 반지하주택이라고 추정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과거 주택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 반지하주택 건립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주택공급 상황과 주거환경이 변한 만큼 반지하주택의 신규 공급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