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교보·KB·솔로몬투자증권 거래소 '매매규정 위반' 제재

주식 매매 관련 거래소 규정을 위반한 솔로몬투자증권ㆍ교보증권ㆍKB투자증권에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한국거래소는 9월30일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솔로몬투자증권에 회원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정 투자자의 허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처리한 교보증권에는 '회원경고'와 함께 관련직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통정성매매(미리 매수ㆍ매도에 대해 약속 후 거래)를 반복해 체결한 KB투자증권에도 '회원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노병수 거래소 시장감시총괄부 팀장은 "여러 차례 자문회의와 심의과정을 거쳐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며 "해당 증권사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실이 없는 이상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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