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2일 처음으로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의 거래를 중지시키고 해당 고객이 간편하게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중지 대상은 예금잔액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로 우리은행이 이번에 거래를 중지시킨 계좌는 628만 개에 달한다.
거래 중지는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존 소액 통장이 범죄자금의 이동경로인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미사용 소액계좌의 거래를 중지시키는 다른 금융사들도 간편 해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기 미사용 계좌를 없애려는 고객은 누구나 창구를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非)대면 채널로 해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 9월까지 전화 통화만으로도 해지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달 중에는 하나·국민은행이, 다음 달에는 기업·신한·농협은행이 거래중지 서비스를 시작한다. 나머지 은행과 금융사들도 늦어도 9월까지는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거래중지 대상계좌는 우리은행 계좌를 포함해 9,100만 개에 달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거래중지 대상 계좌뿐만 아니라 입출금이 자유로운 다른 계좌에도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간편 해지 제도를 이르면 9월께 도입하기로 했다. /정하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