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서울경제TV]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 "인터넷·스마트폰으로 해지한다"

우리은행 ‘간편 해지’ 서비스 처음 시작

9월부터 ‘전화통화로 간편 해지’ 추진

금융권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소액계좌의 거래를 중지시키고 해당계좌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고객이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간편 해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2일 처음으로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의 거래를 중지시키고 해당 고객이 간편하게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중지 대상은 예금잔액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로 우리은행이 이번에 거래를 중지시킨 계좌는 628만 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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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중지는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존 소액 통장이 범죄자금의 이동경로인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미사용 소액계좌의 거래를 중지시키는 다른 금융사들도 간편 해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기 미사용 계좌를 없애려는 고객은 누구나 창구를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非)대면 채널로 해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 9월까지 전화 통화만으로도 해지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달 중에는 하나·국민은행이, 다음 달에는 기업·신한·농협은행이 거래중지 서비스를 시작한다. 나머지 은행과 금융사들도 늦어도 9월까지는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거래중지 대상계좌는 우리은행 계좌를 포함해 9,100만 개에 달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거래중지 대상 계좌뿐만 아니라 입출금이 자유로운 다른 계좌에도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간편 해지 제도를 이르면 9월께 도입하기로 했다. /정하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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