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택시·개인간병인 稅 부담 준다

부동산관리업등 일부는 커져

택시ㆍ옥외광고ㆍ개인간병인 등의 세 부담이 완화되지만 부동산관리업ㆍ연예보조서비스ㆍ직업운동가 등은 세 부담이 일부 커진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주요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이처럼 일부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뉘는데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경비율이 인상되면 소득률이 하락해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준경비율은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경비에서 주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를 계산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2009년 귀속 단순경비율의 경우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 축산양돈ㆍ양복점ㆍ택시 등 200개 업종의 경비율을 인상하고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 제조탁주ㆍ부동산관리업ㆍ직업운동가 등 90개 업종은 인하했다. 그러나 단순경비율 인하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올해 세액공제가 커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기준경비율은 제조 임가공, 도매 침구류, 소매 의료기기, 번역ㆍ통역, 노래방 등 85개 업종은 인상하고 제조 서적출판, 도매 탁ㆍ약주, 여관업, 룸살롱,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등 232개 업종은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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