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승희의원, "유료방송 미환급금 105억원"

미환급금 5년 지나면 사업자 영업외 수익으로 편입돼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유료방송사업자가 요금 과ㆍ오납으로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미환급 금액이 1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정보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올해 6월 현재 유료방송사업자가 환급금에 대한 적극적 고지와 홍보활동을 하지 않아 환급대상 고객 중 65%가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관련기사



유료방송 가입자가 이중출금, 과ㆍ오납, 해지 후 선납금 반환 등으로 환급 받아야 함에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올해 6월 현재 105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 미환급 금액을 보면 씨앤앰이 28억8,87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티브로드 22억2,700만원, 현대HCN 16억500만원, CJ헬로비전 15억3,600만원, 스카이라이프 14억5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환급금은 5년이 지날 경우 고스란히 사업자의 영업외 수익으로 편입된다.

유승희 의원은 “사업자는 이용자가 체납을 할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 채권 추심 등 채권 회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이용자에게 반납해야 할 돈에 대해서는 반납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환급금이 반드시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용자보호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