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펀드 돈 올해안 찾으려면 22일 3시까지 신청

펀드 투자자금을 올해 안에 찾으려면 늦어도 22일 오후3시 전에는 환매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 증시가 오는 28일 폐장하고 29일에는 장이 열리지 않는데다가 25일도 크리스마스로 휴장하기 때문이다. 보통 당일 오후3시 이전에 환매신청하면 다음 거래일 기준가격을 적용해 환매가 이뤄지며 환매대금은 신청일로부터 3거래일째 되는 날 받는다(주식편입비율 50% 이상 상품 기준). 이 때문에 22일 오후3시 이전에 환매신청하면 다음 거래일인 26일 기준가격이 적용되며 환매대금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28일에 받게 된다. 그러나 22일 오후3시가 넘어서 환매를 청구할 경우 ‘레이트 트레이딩(late trading)’이 적용돼 기준가격 적용일이 하루 더 늦춰지면서 27일 기준가를 기준으로 환매가 된다. 또 환매한 돈도 29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내년 1월2일이 돼서야 수중에 들어오게 된다. 한편 주식 편입비율이 50% 미만인 혼합투자신탁은 22일 오후5시 이전에 환매 청구하면 28일에 돈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혼합투자신탁도 오후5시가 넘으면 1월2일에 돈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노희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