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이자율 30% 넘어도 모두 위법은 아냐"

2007년 이자제한법 시행 전 돈 빌렸다면 당시 여건 고려해야

2007년 이자제한법 시행 이전에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렸다면 최고이자율 30% 제한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당시 사회경제여건을 고려해 부당이득금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태 대법관)은 최모(51)씨가 김모(53)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2006년 12월 김씨에게 2억원을 빌리면서 2007년 6월30일까지 연이율 150%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의 이자를 일시불로 우선 반환받고 만약 상환일까지 원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금에 대해 월 1%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 4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까지 설정했다. 그러나 최씨는 약속한 날짜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최씨는 또다시 지연손해금을 차용금으로 해 김씨에게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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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씨는 대여금 3억원과 약정이자 1억5,000만원, 2007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822일로 계산한 이자 5,400여만원을 포함해 총 5억400여만원을 최씨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채권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임의경매를 통해 총 3억3,900여만원을 받아냈다.

최씨는 이에 대해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이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부활한 이자제한법이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약정이자 중 연 30%를 초과하는 5,400여만원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지 이자제한법이 연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정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연 30% 초과수수하기로 한 부분 전체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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