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외국인고용허가제가 겉돌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가운데 하나만 선택이 가능한 '1사1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일수도 현재 한달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1사1제도'가 고용허가제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키 위해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을 병행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중에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1사1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안에 대해 의견이 모아져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을 위해 관련부처인 법무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연수생제를 주관하는 중기청 등 관련기관에서 다소 반대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기청은 "1사1제도 폐지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하는 관련 제도가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또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고용허가제 정착에 또다른 방해요소가 된다는 판단에 따라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기간을 한달에서 1주일로 단축하고 비자발급 절차도 대폭 간소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허가제 시행과 함께 임시 합법화된 12만명의 외국인근로자의 출국기간이 오는 8월로 만료됨에 따라 법무부와 협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여 현재 19만여명의 불법체류자를 12만명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한편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산업연수생이 대거 대체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1사1제도' 등의 걸림돌로 인해 지난해 할당된 외국인근로자 2만5000명의 13% 선인 3519명만 입국하는 등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