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75억원의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김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김 대표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회사 돈 17억7,000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아들의 아파트 임차료와 생활비, 명예 박사학위 취득 비용, 신용카드대금 결제, 세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1년 경기 용인시에 있는 건물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으면서 회사가 48억1,000만원 상당의 근보증을 서도록 하기도 했다. 이후 2년 동안 회사 돈 9억1,000만여원을 빼돌려 은행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썼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테라텔레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수주한 호남고속철도 선로변 광영상전송설비 사업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H사 강모 대표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옛 체신부 공무원 출신으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정보통신 분야 상임 특보를 맡은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인수위에서 경제분과 상임자문 위원을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가 횡령한 자금으로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