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DR/수탁기관서 투자자 대신 주주권 등 대행(오늘의 용어)

Depositary Receipts 주식예탁증서. 주로 국제간에 주식의 유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대체증권을 뜻한다.외국주식을 자국 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경우, 국외 수송이나 언어관습, 표시통화 등의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투자자를 대신해서 원주식의 보관과 주주권 행사에 이르는 모든 것을 대행해 주는데, 이러한 예탁계약을 표시한 증서가 DR이다. 예탁증서의 발행단위는 DS(Depositary Shares)라고 하며, 통상 1DS당 원주와의 비율은 1∼20주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