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허기간이 끝난 오리지널 의약품과 이를 복제한 제네릭 의약품(카피약)의 보험약값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특허가 끝난 오리지널 약의 보험약값을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우 보험약값을 일정 수준 인하할 계획이다. 또 이와 연동해 특허가 끝난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네릭 의약품 역시 자동적으로 보험약값을 낮출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통상 오리지널 의약품의 보험약값이 100원일 경우 제네릭 의약품은 보험약으로 등재되는 순서에 따라 첫 5개 제네릭 의약품의 보험약값은 80% 수준인 80원에 결정됐다.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이 100원에서 80원으로 20% 낮아지면 관련 제네릭 의약품 역시 80원에서 64원으로 동반 인하될 전망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내년부터 가격 재조정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경우 특허기간이 끝난 오리지널 약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와 제네릭 의약품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