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고 후 7년 이상 된 자동차는 각종 공과금을 체납해 압류처분이 됐더라도 폐차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압류차량 폐차금지규정 완화대책'을 마련,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2차례 건의한 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현재 차량이 낡아 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자동차라도 각종 공과금을 체납,압류처분을 받았을 경우 폐차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시내 무단방치 차량 1만7,375대 가운데 압류등록된 차량은 1만2,100대로, 전체의 69.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압류처분을 받았더라도 차령 7년 이상된 자동차는 자진해서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그 동안 자동차를 등록할 때 민원인이 같은 구청내에서 등록창구와 은행, 세무부서 등 여러 곳을 번갈아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창구 한 곳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민원처리체계'를 구축, 시행키로 했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