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동백 아파트 담합혐의 인정"
공정위, 10개사 최종변론서 제출 요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토건 등 용인시 동백지구 내 아파트 분양업체에 대해 분양가 담합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분양가 담합협의가 인정 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동백지구내에서 아파트를 공급한 동일토건, 서해종합건설 등 10개 주택업체에 대해 지난 5월초 정식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담합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정식 공문으로 발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 공문에서 오는 21일까지 최종 변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변론서를 근거로 오는 6월1일 전원회의를 열고 과징금 부과 방법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구’라는 공문에서 사건을 심사한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분양 과정에서 업체간 회의 등을 통해 가격을 조정했다는 셈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매출액 기준을 총 분양가로 하느냐, 공정률별 매출액으로 하느냐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혐의가 인정된 건설회사는 동일토건, 서해종합건설, 계룡건설, 한국토지신탁, 동보주택건설, 대원, 현진종합건설ㆍ모아건설 등이다.
한편 이들 건설업체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에 강력히 반발하며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4-05-13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