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는 23일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추출해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경안레저산업㈜ 남부터미널, 금호터미널㈜, 신평터미널매표소, 문장공영터미널, 왜관공영버스정류장 등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을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반영해 이를 정정한다고 밝혔다.
대상고객은 약 170만명이며,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분류되지 않은 금액은 약 650억원이다. 1인당 3만8,000원 가량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신용카드 결제 내역으로 포함된 셈이다.
BC카드 관계자는 “지난 22일 연말정산 데이터 검토 작업 중 이를 발견하고 국세청에 정정 내역을 즉각 통보했다. 또 고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수정내역 확인창을 오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한 대상자들은 수정된 내역을 다시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정정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한다. 갱신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역에 따라 최소 몇 백원에서 수천원까지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BC카드 측은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며 “BC카드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