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고인들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달라”며 사회단체 등에 기부금을 납부하는 이른바 `속죄기부` 사례가 늘고 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는 선고를 앞두고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단독2부 박동영 부장판사에게 부도수표 소지인이 발견되지 않아 소지인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다며 미 회수된 수표 금액만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아 처벌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억울한 사정을 고려, 기부금 납부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선고를 앞둔 김모 보성그룹 전 회장도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탁구부에 97년부터 매년 1,000만원씩과 청각장애인 학교에 9,000만원 등 총 2억여원을 기부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가장납입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명동 최대의 사채업자 반모(59)씨도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영수증을 담당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변호인측이 밝혔다. 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 기소된 공무원 B씨도 보석신청을 하며 5,000만원 기부금 납부 증빙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속죄기부 방식이 일반적으로 운영되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소홀히 하거나 죄를 짓고 나서 기부금으로 해결하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적용을 주문했다.
<고광본기자, 최수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