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태지ㆍ이지아“소송합의…돈거래 없이 이혼”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 이혼 관련 소송이 29일 양측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양측은 별도의 돈 거래 없이 ‘깨끗이’ 갈라서는데 합의했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오전 10시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키이스트가 쌍방의 동의하에 공개한 법원의 ‘조정’ 내용에는 “서태지와 이지아는 이혼하며, 이 과정에서 양측간 금전 거래는 없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양측은 향후 둘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관계에 대해 일체의 소송이나 비방, 금전거래, 출판, 음반발매 등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앞서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실은 4월 외부로 알려졌고 팬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지아는 파문이 확산되자 4월30일 소송을 취하했지만 서태지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지금껏 소송이 진행돼왔다. 키이스트 측은 “미국에서의 이혼이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법률적인 결함으로 서류상의 정확한 이혼 절차가 다시 필요한 점과, 기존 보도와는 달리 양측은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음 등 외에, 합의 후에도 계속될지 모를 오해와 루머를 방지하고자 고심 끝에 쌍방의 동의하에 조정 내용 전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조정 내용 전문> 1. 원ㆍ피고는 이혼한다. 원ㆍ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실상 해소되었으나 법률적 흠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본 절차를 다시 밟는 것임을 확인한다. 2. 원ㆍ피고는 혼인관계의 해소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원 또는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고, 향후 지급받기로 약속한 바도 없음을 확인한다. 3. 원ㆍ피고 및 원ㆍ피고의 소속사는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원ㆍ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소송, 신청, 진정, 고소, 고발 기타 일체의 가사,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 나) 원ㆍ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향후 원ㆍ피고의 가족, 원ㆍ피고의 소속사 기타 관계자 대한 진정, 고소, 고발, 비난 또는 비방하는 행위 및 허위사실을 언급하는 행위 다) 원ㆍ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원ㆍ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출판, 전시, 음반 발매 등의 상업적인 행위 4. 원ㆍ피고 중 어느 일방이 원ㆍ피고의 혼인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을 하는 경우 위반한 자(이하 ‘위반자’라 한다)는 상대방(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위약벌로 ‘위약금’ 금 2억원을 지급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6. 원ㆍ피고는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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