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통합공고는 출입국관리법, 증권거래법, 은행법 등 총 80개에 달하는 개별법 및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외국인 투자 관련 내용을 망라, 정리한 것이다.산자부는 이번 통합공고 이후에도 관계법령을 검토, 국제기준에 비춰 비합리적인 규제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합공고에 의하면 외국인투자 완전제한 업종이 올해부터 7개업종에서 근해어업· 연안어업· 라디오방송업· TV방송업 등 4개업종으로 축소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 자유화율이 99.7%에 이른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