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WTO에 수입 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을 정리한 수정 양허표를 제출하기 전 국회에 먼저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통상업무를 하면서 국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쌀 시장 개방 이후 후폭풍이 거셀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 주요 쟁점사항을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는 형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쌀 시장을 개방해야 했지만, 2004년까지 10년간 쌀 시장 개방을 미뤘습니다. 2004년에도 재협상을 벌여 매년 국내 소비량의 7.96%인 40만여톤의 쌀을 수입하기로 하는 대신 전면 개방 시장을 2015년으로 늦춘바 있습니다. /SEN TV 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