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5%로 재조정

수도권 대형택지 청약제도 내달말부터 변경<br>지역우선 '3·2·5비율' 확정 경기서도 위례신도시 청약<br>신혼부부 공급 주택규모 전용 85㎡이하까지 확대



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제도가 대폭 바뀐다. 인천ㆍ경기지역 거주자도 위례신도시 내 서울지역(송파구)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고 당초 공급물량의 10%에서 3%로 줄이려던 노부모 특별공급 비율도 5%로 조정된다. 또 신혼부부가 전용 85㎡의 중형아파트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임신 중인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66만㎡ 이상 대형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역우선공급 비율 조정과 청약제도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26일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일부 수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아파트 인천ㆍ경기거주자도 신청 가능=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 내 주택의 지역우선공급비율은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지역 거주자 몫이 현행 100%에서 50%로 줄어들고 나머지 50%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청약자를 대상으로 청약신청을 받게 된다. 이 규정은 2월23일 사전예약 일정에 들어가는 위례신도시 아파트에 첫 적용된다. 반면 인천과 경기지역 아파트는 해당 지역 거주자의 당첨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인천의 경우 지역거주자 몫이 30%에서 50%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역시 주택이 지어지는 시ㆍ군 거주자에게 30%를 우선공급하며 20%는 경기도 전체 청약자 몫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50%는 서울ㆍ인천ㆍ경기도 등 수도권 전체 청약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게 돼 지역 거주자들은 한번에 세 차례의 추첨 기회를 얻게 된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3%에서 5%로 재조정=입법예고 당시 공급물량의 10%에서 3%로 축소하기로 했던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비중도 2%포인트 늘린 5%로 재조정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수요자 가운데 노부모 부양가족의 공급물량이 지나치게 적다는 민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자녀와 생애 최초ㆍ신혼부부,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관추천 물량은 입법예고안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전체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70%에서 입법예고 당시 63%로 줄었다가 다시 65%로 조정됐다. 국토부는 또 특별공급 가운데 청약통장 사용 대상을 모든 특별공급 대상으로 확대하되 기관추천 대상 중 장애우ㆍ철거민ㆍ국가유공자는 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기관추천 대상 중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보훈처 등의 반대 의견을 수용해 국가유공자도 통장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임신진단서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가능=신혼부부들이 청약할 수 있는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은 30%에서 10%로 줄어들지만 공급대상 주택규모를 전용면적 85㎡ 이하 중형 아파트까지 확대하면서 실제 공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은 현행 비율인 15%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지금까지는 자녀가 있는 가구(입양 포함)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신혼부부로 결혼한 지 3년 이하는 1순위, 3년 초과~5년 이내는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임신 가구는 임신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임신진단서를 첨부하면 된다. 당첨 이후 고의 낙태가 판명됐을 때는 당첨자 지위를 박탈하되 자연유산일 경우에는 당첨자 지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이 현행 2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된다.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통장 효력은 유지하되 과밀억제권역은 2년, 기타지역은 1년간 통장 사용이 금지된다. 지금까지 부적격당첨자는 당첨 취소는 물론 통장 효력까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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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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