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29일 오전3시께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일단 김 경위에게는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출동 당시 근무일지를 일부 찢어버린 뒤 새로운 내용을 적어 넣었다.
그러나 검찰은 해경이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김 경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단원고 생존 학생들은 "해경은 비상구에서 바다로 떨어진 사람들을 건져 올리기만 하고 비상구 안쪽에 친구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는데도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단원고 학생들의 진술 등을 참고해 체포시한(48시간) 내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은 123함정에 타고 있던 다른 해경들에게까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김 경위의 경우 구조책임자로서 책임이 있지만 다른 구조대원들의 경우 미흡하지만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이 김 경위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재판에서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해도 실제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과실치사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해경의 구조 미흡으로 어느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특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경지법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정서적으로 볼 때 해경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