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30일 오후 5,000번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노원구의 음식점 수락생고기마을을 방문해 기념패를 전달하고 인근 골목 상가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홍보에 나섰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지난 1월22일 첫 제도 시행 이후 3주 만에 가입자 1,000호를 돌파했으며 약 3달 만에 5,000 가입자를 넘어서는 급성장세를 보였다.
신 이사장은 “고용보험은 경기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자영업자들께 꼭 필요한 사회보험”이라며 가입을 당부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나 적자지속, 불가피한 폐업시 기준보수(154만~231만원)의 50%를 3~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근로자 수 0~49인 자영업자로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부터 6개월 내에 가입해야 한다. 문의ㆍ신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