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밀집지역 고층 못짓는다

주택밀집지역 고층 못짓는다 도시계획시행규칙 6일 시행 앞으로는 주택밀집지역에 소위 `나홀로 아파트'를 사실상 지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5일 저층건물이 밀집한 주택가아파트의 높이와 용적률을 제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5년 이내에 다시 상정할 수 없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시행규칙을 확정,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아파트 건축예정지역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주거 지역에 4층 이하 건물의 수가 전체 건물수의 70%를 넘을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건축시기를 비롯,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가 제한받게 된다. 시의 이러한 조치는 저층주택밀집지역에 나홀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주민들의 일조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물의 높이는 건물앞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되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은 별도로 높이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상정할 수 없도록 했다. 입력시간 2000/11/05 17:34 ◀ 이전화면

관련기사



최석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