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TV 홈쇼핑에서 시청자의 충동적 구매를 유도하는 용어를 규제하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8월1일 공포하고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방송 중 시청자들의 충동 구매를 부추기는 '처음', '마지막', '단 한 번' 등의 용어나 '주문 쇄도', '매진 임박' 등의 표현은 근거 없이 쓸 수 없게 된다. 또 자동주문전화(ARS)의 할인혜택은 상품 가격의 10% 이내로 하되 최대 3만 원을 넘을 수 없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