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법인·소득세 깎아주는 EU보다 강력한 세제 주장… 논란 예상

■ 탄소세 도입 '가속' <br>"국내 기업들 직접세 비중 낮아 조세중립적 배려 신중할 필요" <br>탄소배출권거래제 병행도 주장<br>업계반발 만만찮아 진통 불가피



정부로부터 탄소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은 조세연구원이 현재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연합(EU) 국가들보다 '강력한 형태의 탄소세 도입'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승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로 예정된 탄소세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는 EU와 비교해 직접세 비중이 낮기 때문에 탄소세를 도입하면서 법인세ㆍ소득세 등을 낮춰주는 EU 국가들처럼 할 필요는 없다"는 요지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탄소세를 도입한 EU 국가들은 탄소세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탄소세를 내는 기업 등은 다른 한편에서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조세중립적 방법(전체적으로 세수증가가 제로가 되는 상황)'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다. ◇조세중립적 차원의 직접세 인하 신중할 필요=김 위원은 신규 탄소세(환경세) 도입시 직접세 추가 인하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이 과거 직접세 인하와 환경세 강화라는 조세중립적 차원에서 세제개편을 추진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협약 대비 탄소세 도입이기 때문에 직접세 인하와 별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특히 유럽국가들이 탄소세 도입 당시의 세수비중에서 소득관련 세수가 높아 소득세 감세를 병행하며 조세중립적 차원으로 접근했음을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세 비중이 높지 않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초기단계에서는 직접세 인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그는 아울러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의 환경세 도입안과 유사하게 기존의 세제 위에 신규 세목을 도입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탄소세 도입… 탄소총량 배출권 거래제 병행실시=홍인기 대구대 교수는 '탄소세제와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정책혼합' 주제 발표에서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안의 핵심을 탄소세 도입이라고 주장한다. 에너지목표관리제는 에너지 수요관리의 즉각적인 효과 측면에서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을 위해서는 탄소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이를 위해 탄소세 도입을 시작으로 에너지목표관리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징검다리 삼아 2~3년간의 유예기간을 확보한 후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단장은 '기후변화협약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주제 발표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의 정책 도출이 필요하다"면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ㆍ규제ㆍ기술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단지 목표가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 단장은 "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만큼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주요 정책수단으로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개혁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탄소세 도입 전 단계로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송과 가정ㆍ상업 등의 부문에 에너지 세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경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새로운 성장동력인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탄소세 도입과 에너지 세율 인상 등은 해외 사례 검토를 비롯해 전문가ㆍ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반발 만만치 않아… 탄소세 도입 상당한 진통=탄소세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달리 업계에는 도입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로 탄소세 도입시 국제경쟁력 약화 등 산업 부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선진국과 같이 저탄소 성장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경쟁국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업계는 탄소세 도입 논의 자체도 너무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팀장은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동시에 추진하는 국가는 없다"며 "현재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세 도입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탄소세 신설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김창섭 지속가능소비생산연구원 대표는 "유류세와 에너지특별회계는 전적으로 화석연료원에서 거두고 있어 사실상 탄소세에 해당하므로 현재의 세금구조에서 충분히 탄소세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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