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세 과다납부 경정청구 2년으로 연장

관세 과다납부 경정청구 2년으로 연장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관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세관에 이를 바로잡아 환급해달라는 경정(更正) 청구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반면 관세를 체납했을 때 물어야 하는 가산금 최고한도는 3배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재경부는 체납을 막기 위해 납부기한 경과기간이 처음 1개월 이하일 땐 체납 관세액의 5%, 1개월 이상일 땐 월 1.2%씩 60개월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 총액을 최고 75.8%로 제한했다. 지금까지는 가산금 누진 비율이 월 2%였고 전체 가산금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또 납세자가 정확한 세액 등을 계산하기 어려워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 세관장이 세액을 계산해 부과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부과일로부터 2년(부정한 방법의 관세포탈은 5년)이 지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기한에 관계 없이 환급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또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세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세구역 보관기간(6월~2년)이 지난 물품은 인터넷을 통해 경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세무조사 때 해당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납세자 권리헌장」도 제정해 납세자에게 고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남북한 교류활성화에 대비해 판문점 등 남북한 경계지역을 통한 육상수송은 도착과 출발 때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적재물품과 여객명부를 제출하도록 했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8/04 18:36 ◀ 이전화면

관련기사



구동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