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오 권익委' 실세기관 되나

대통령 소속 변경에 계좌추적·사실확인권 신설 추진


정권 실세로 불리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광폭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추적하는 계좌추적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권익위는 또 사실상의 수사권 또는 조사권에 해당하는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확인권'을 갖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익위(위원장 이재오)는 이 같은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권익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해 위원회의 권위를 제고하고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청렴도를 평가하기 위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병역ㆍ출입국ㆍ국적ㆍ범죄경력ㆍ부동산거래ㆍ납세ㆍ재산등록ㆍ징계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 내용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금까지 검찰과 금융감독원만 행사했던 권한이다. 또 조사권에 해당하는 '사실확인권'도 신설했다. 이렇게 되면 권익위는 신고자는 물론 피신고자와 이해관계인ㆍ참고인ㆍ관계공직자의 출석과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관계 공공기관 등에는 설명·자료·서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권익위의 이번 권한확대 추진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이 "조사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신고자는 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피신고자의 경우 소명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확한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확인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소관사무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무엇보다 권익위의 입법예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대통령 소속으로 인해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실상의 수사권에 해당하는 권한마저 가지게 되면 웬만한 사정기관 못지 않은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 대통령 친위기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이 위원장의 정치적 영향력에다 법적기능 강화라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되면 권익위가 막강한 권력 실세기관으로 재등극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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