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일 건설사로부터 제주해군기지 공사 입찰과 관련해 수천만원대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장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반 증거와 상황을 종합하면 장 전 청장이 수수한 상품권 중 1,000만원 부분은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 외 장 전 청장이 받은 상품권 1,900만원을 유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 전 청장은 고위공직자로서 높은 청렴성과 엄정한 도덕성을 가져야 함에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면서도 “그러나 30여년간 성식히 공직 생활을 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기준을 밝혔다.
장 전 청장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사 사장으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만원 등을 선고 받았다. 장 전 청장은 이른바 ‘함바 비리’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