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초부터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 청사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이같이 다양한 비(非)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대규모 사무실을 중심으로 지정돼 있는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 청사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체 공간의 50%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PC방 등에 대해서도 금역구역을 보다 더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는 이와 함께 담배갑에 자극적인 흡연경고 사진(사진)과 문구도 여러 개 만들어 순환 게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권고안에 맞춰 흡연경고 표시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흡연경고 사진의 경우 강도가 낮은 것과 높을 것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비가격 금연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 사안에 따라 유예 기간을 두되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