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1월7일부터 12월8일까지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수품(비무기) 조달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방사청은 구입단가를 계산하면서 4대 정유사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국제운임, 보험료, 통관료, 신용자개설 수수료, 품관비 등의 항목을 원가에 포함시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2월까지 502억1,4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또 원유 수입시 납부해야 할 관세 및 수입부담금을 4대 정유사의 요구에 따라 보전해줌으로써 관세 명목 194억8,500만원, 수입부담금 명목 126억9,00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해 국고 낭비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선금지급조건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3개 정유사 요구대로 군용 유류제품 생산을 위한 자재확보비용 명목의 3,100억원을 선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은 선금에 대한 이자, 대략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특혜를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감사원은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샘플 채취 방식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해 2011년 8월 육군 모 사단에 납품된 야간투시경 176대에 대한 성능검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26대(14.7%)가 불량인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보급된 포병 사격지휘차량 108대의 셸터(전자기파 등으로부터 통신장비 등 전자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특수 컨테이너) 가운데 일부의 전자기파 차폐 효과가 기준 미달이거나 효과가 아예 없다는 사실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