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도내 중소바이오기업 및 의약, 건강기능식품 분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나 연구소, 공장이 소재한 중소바이오기업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바이오 관련 분야 기업이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 기업은 오는 17일까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gstep.re.kr)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 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기업에는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인증획득 ▦현지제품등록 ▦시장조사 및 마케팅전략수립 ▦기술이전 법률자문 등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