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성공단 임금인상 갈등에 정부 "5%내서 협의 가능"

통일부는 20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문제와 관련, 기존 노동규정에 명시된 연간 인상 상한폭인 5%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노동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상한선인 5% 범위 내에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에 합의해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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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고 지난달 통보해왔다.

임 대변인은 "일단 노동규정 개정 문제도 남북한 당국이 빨리 협의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북측이 이에 호응을 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당면한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라도 먼저 협의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개성공단기업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 원내대표는 "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정치권에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고 말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남북관계가 안 좋아지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남북관계가 나아져서 남북경협에 진척을 이루고 또 민족의 앞날에 보탬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최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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