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캐디등 특수고용직에 단결권 부여 경영·노동계강력반발

노동부, 관련 법안 국회 제출<br>경제5단체 "실업등 충격클것"…민노총 "18일부터 경고 파업"

앞으로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단체를 만들어 사업주와 계약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으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수종사자)’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노조가 아닌 단체결성권과 협의권을 부여했다. 단 파업 등 집단행동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제도를 거쳐야 한다. 특수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내년 초쯤 대통령령으로 결정될 예정이며 해당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특수종사자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 노동부는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 4개 직종이 이 같은 영역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특수종사자 가운데 사업주의 직ㆍ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노무제공 시간과 장소 및 업무내용을 사업주가 결정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간주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 특수종사자는 현재 골프장 캐디가 유력하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정부의 방안에 거세게 반발해 현정부 임기 안에 입법이 이뤄질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노사 입장이 대립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정부법안 아닌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번 법안은 관련 산업의 부담 증가는 물론 종사자들에게 소득감소와 실업 등 충격과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도 “정부안은 사용자에 대한 의존성과 종속성이 분명한 특수고용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기만적인 내용”이라며 “18일부터 화물 및 덤프연대를 중심으로 경고파업에 나서는 등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재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