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무중 쓰러진 근로자, 사인 불분명땐 업무상재해 인정안돼

업무를 수행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종업원에 대해 법원이 ‘사인(死因)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일 타일 판매업체 운영자 이모씨가 “업무수행 중 쓰러진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수행 중 쓰러진 근로자의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조항은 행정청의 내부규칙일 뿐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며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한 종업원이 작업장을 정리하다 뇌출혈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이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당시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등을 거의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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