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종근)는 5일 이런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밝혔다. 검찰은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 이모(43)씨와 이씨로부터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44)씨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 전 위원에게 당원명부를 제공한 조직국 직원 정모(25ㆍ여)씨와 문자발송업체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자발송업체 대표로부터 당원명부를 넘겨받아 영업활동을 하며 선거에 활용한 모 컨설팅업체 대표와 당원명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예비후보 1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온라이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