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9·1 부동산대책'과 '10·30 전월세대책'의 후속조치다.
수급조절임대리츠는 공공택지의 분양물량을 민간과 주택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임대운영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수급조절위원회가 선정한 택지에서 지을 수 있으며 공급물량과 시기 역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이 방식으로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공공택지에 짓는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돼 임대료 산정과 임차인 선정에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수급조절리츠를 통해 짓는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으로 인정돼 임대료를 인근 시세 수준으로 책정하고 유주택자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의무임대기간은 8년이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의무기간의 절반(4년)이 지나면 조기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세입자가 우선분양전환권한을 가지며 이후 일반에 매각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택지에도 준공공임대주택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면 8년간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 하고 최초 임대료와 보증금은 주변 시세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하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