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골프 골프일반

[김승열의 Golf&Law] 공익성 있는 사업만 토지수용 허용… 골프장, 지역 문화 중심지 거듭나야

<21> 골프장 건설과 강제수용

지역개발지원법 위헌 판결에 개정

관광법 등도 형평성 맞춰 보완해야

강제수용시 수용가액 현실화도 필요

최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골프장 건설업자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광범위한 강제수용권이 주어졌던 과거와 달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개발만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강제수용권이 인정되도록 한 게 주된 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께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규정에 대한 한정위헌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사안은 이렇다.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과 리조트 건설사업을 위해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를 선정했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건물 등을 취득하던 중 특정 토지소유자와는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종전의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강제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했고 이에 토지소유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업의 시행을 위해 타인의 재산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급 골프장 사업은 넓은 부지에 많은 설치비용을 들여도 평균고용인원이 적고 지역 균형발전이나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낮은 사업으로 봤다. 그리고 이 같은 사업 시행으로 얻어지는 지방세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단지 부수적인 공익에 불과하며 이 정도의 공익이 강제수용 당하는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해당 법규정이 개정이 될 때까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번 개정입법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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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지적할 부분은 관광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도 강제수용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 법규정에도 모든 사업에 강제수용권한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공공 필요성이 높은 개발사업을 선별하고 한정해 강제수용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번 사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쉬운 점은 골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다. 향후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골프장 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골프장업계의 노력도 요구된다. 대중 골프장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원제 골프장도 좀 더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해 스포츠와 문화 중심지로서 새롭게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강제수용 시 수용가액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강제수용 과정에서 불만과 갈등은 주로 수용가액이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수용가액 산정에 대한 제도 보완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래야 공공개발에 따른 보상에 대한 갈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KAIST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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