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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옛 시가지 보전 등 리모델링 인센티브 확대

총 면적 30%까지 증축 허용<br>피맛길등 시범구역 6곳 선정

서울시가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옛 모습을 보전하는 리모델링에 대해 최대 30% 증축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9일 보전이 필요한 옛 시가지나 골목길,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총 면적의 30%까지 증축을 허용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종로구 돈의동(피맛길 보전), 중구 저동2가(충무로), 은평구 불광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등 기성 시가지 4곳과 휴먼타운인 서대문구 북가좌동, 마포구 연남동 등 모두 6곳을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리모델링 때 최대 30%까지 증축이 허용돼 3층 건물의 경우 4층까지 증축이 가능해진다. 일반지역이 리모델링 때 10%까지만 증축이 허용되는 것에 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다. 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는 건폐율이나 도로사선 제한, 건축물 높이제한 등을 적용 받지 않고 공개공지와 조경 설치가 면제되는 등 규제도 상당폭 완화된다. 하지만 이 같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할 때 옛 모습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안전성을 보강해야 한다. 서울시는 인센티브 기준에서 건축물 옥상경관 개선 등 외관 정비에 가장 많은 15%의 증축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며 의무사항으로 내진 성능 보강에 10%의 증축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는 기존 도시의 역사성과 전통을 보전하면서 리모델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또 단열시공 등 에너지 절감에 5%, 도로 정비 등 자치구 정책 반영에 10%의 증축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건축 주에는 10억원(연리 3%)까지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시범 사업지는 주민 열람 공고를 거쳐 내년 3월까지 건축디자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범구역 내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때 구청장이 수립한 건축디자인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하반기 자치구별로 1곳 이상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선정해 사업을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구청장이 시장에게 신청하면 시장이 선정위원회를 열어 노후도와 지역특성을 고려해 결정한 뒤 주민 공람을 거쳐 발표하면 지정된다. 이건기 건축기획과장은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별로 없었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 대한 증축 인센티브 확대로 기존 도시 골격을 유지하면서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는 리모델링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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