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예금 5,000만원까지 보호…고객들 상당한 피해우려

■ 6개信金 영업정지 정부가 이례적으로 6개 신용금고의 영업정지를 결정하게 된 것은 신용금고 명칭의 '저축은행' 전환을 앞두고 부실금고를 가려내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신용금고의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독려해 왔지만 문제가 돼온 일부 신용금고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워 극단의 처방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무더기 영업정지로 고객피해 불가피=이번에 영업정지되는 6개 신용금고는 파산절차를 밟게될 가능성이 높다.매각등을 통해 회생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파산에 들어가면 예금부분보장제 시행 이후 금융기관 파산으로 예금자가 예금액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는 곳은 신용금고 9곳, 신용협동조합 18곳 등 총 27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지난해 문을 닫은 신협과 신용금고의 경우 피해규모가 미미(227명 23억8,900만원)했지만 이들 6개 금고의 고객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 대양금고는 지난해말 현재 수신 5,000억원, 여신 3,400억원 규모로 부천, 성남, 수원, 의정부, 인천, 평택 등 6개 지점을 둔 경기지역 최대 신용금고이기 때문이다. ◇부실금융기관 지정된 금고 어떻게 처리되나=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신용금고는 6개월간 영업정지명령과 함께 임원의 직무가 집행정지돼 관리인이 선임된다. 이들 금고는 1개월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금감위의 승인을 받게 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재산실사 후 공개매각을 통해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공개매각시 인수자가 있으면 자산ㆍ부채를 계약이전(P&A)방식으로 이전 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인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거쳐 정리된다. 이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거나 인수자가 나설 경우 고객들은 예금을 전부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게 된다. ◇5,000만원 넘는 고객예금은 어떻게 되나=지난해말 기준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많을 경우에는 5,000만원을 넘게 맡긴 고객들이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차례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곳들이어서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예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고객들의 경우 보름이내에 2,000만원 한도내에서 원금은 찾을 수 있지만 가지급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3개월 후 지급 공고일에 찾을 수 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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