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미국, 삼성 구형 스마트폰 수입금지 결정] 표준·상용특허 뭐길래

핵심기술이냐 대체가능한 기술이냐 차이<br>거부권 행사의 최종 기준 될수 있나 논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표준특허와 상용특허를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표준특허를 침해한 애플에는 면죄부를 쥐어주고 삼성전자에는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며 징벌적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표준특허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내걸었다. 표준특허는 특정 서비스나 기술에 쓰이는 핵심적인 특허로 이를 가르는 기준은 이른바 '프랜드(FRAND)' 원칙이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특허의 사용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를 구현할 때 해당 특허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경쟁이 불가능할 경우 합리적인 특허료를 지불하면 언제든지 특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밝힌 논리는 애플이 삼성의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를 침해했지만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수입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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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삼성 제품의 수입금지를 그대로 허용하면서 상용특허라는 잣대를 들이댔다. 삼성이 다른 기술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애플의 상용특허를 일부 침해했기 때문에 수입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11년 애플이 해당 특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자 후속 제품부터는 애플의 특허를 비껴간 우회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표준특허와 상용특허라는 차이가 거부권 행사의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느냐다. 삼성전자는 그간 애플의 표준특허 침해를 주장하면서 애플이 무단으로 자사의 특허를 이용했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프랜드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미국 ITC 역시 이 같은 이유에서 애플의 특허침해와 수입금지를 판결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에 ITC 판정에 거부권을 전격 행사하면서 어느 분야보다 공정성이 담보돼야 할 특허소송에서 정치적 논리가 우선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 역시 자사 제품의 미국 수입금지라는 위기는 넘겼지만 미국 정부의 정치적 수혜를 입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ITC 소송전에서는 판정승을 거뒀지만 이번 판정이 결국 삼성전자와의 남은 특허소송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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