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을 ‘해외여행자 휴대품검사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6월 말부터 7월까지 미국과 일본ㆍ중국 등에서 귀금속이나 패션 관련 박람회가 집중 개최돼 보석이나 고가 상품의 반입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이 기간에 휴대품 검사비율을 평소의 두 배 수준으로 높이고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화물 전량의 포장을 뜯어서 검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여행자들이 출국할 때 면세점 구입한도는 미화 2,000달러지만 입국할 때 면세범위는 미화 400달러이며 자가사용물품에 한해 적용된다는 사실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물품가액의 3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