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현재 재정경제부 산하기관으로 돼 있어 소비자보업무의 효율성을 꾀할 수 없다며 공정위 산하기관으로 편입을 재차 주장하고 나서 재경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공정위는 8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소비자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업무가 재경부와 이원화돼 있어 종합적인 소비자정책을 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소보원을 공정위로 이관해 소비자보호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재경부의 경우 금융ㆍ세제 및 경제정책조정업무에 비해 소비자정책 우선순위가 낮고 이 부문에 대한 집행기능도 낮아 소비자정책추진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