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20일 전세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입한 뒤 가짜 세입자를 내세워 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전세자금 등을 대출 받아 달아난 혐의(사기 등)로 박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일당 1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년여간 세입자가 입주해 있는 아파트 10채를 구입해 가짜 전월세 임대차계약서로 금융기관과 사채업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과 부동산담보대출금 총 1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무작위로 대출광고 전단지를 뿌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노숙자와 신용불량자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아파트를 매입해 되팔아 시세차익을 나눠주겠다"고 유인해 11명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들은 또 아파트 매입 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실제 전세세입자와 월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는 등 2단계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실제 거주하던 전세세입자 중 일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바람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
저가 항공권 미끼에 속아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저가로 항공권을 사주겠다며 고객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여행사 운영자 박모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7월부터 최근까지 영등포구에서 남편 안모씨의 이름으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시중가격보다 10~20% 항공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고객 56명으로부터 5억2,000만여원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돈을 받고서도 실제 항공권을 예약하지 않은 채 항공권 발행 확약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취업난을 겪고 있는 20대 초반 구직자 등을 장물 수집책으로 모집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스마트폰을 사들인 일당도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장물업자 14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1월까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인터넷 구인광고로 장물 수집책을 모집해 이들로부터 스마트폰 1,000여대(시가 10억원 상당)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구인광고를 보고 장물 수집책 역할을 한 권모군 등은 자정에서 새벽4시 사이 서울 지역 길거리를 돌며 휴대폰 불빛을 흔들어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신호를 보내거나 'KT통신, 홍익택배'라고 적힌 명함을 택시 운전사에게 주고 연락 받아 스마트폰을 수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