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 정원·임금 감축 추진/M&A때 고용승계의무 면제

◎정리해고 시행시기는 그대로/「고통분담 합의」 내달중 확정정부는 「경제주체간 고통분담을 위한 합의」도출을 위해 기업들로 하여금 감원을 자제하는 대신 근로자들에게 일시적인 임금삭감을 감수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가 솔선, 공무원 정원을 줄이고 내년도 임금을 5∼10%가량 삭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5일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각 경제주체간 고통분담을 위한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하며 특히 근로자와 사용자가 조금씩 양보, 기업경영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법상 정리해고 허용시기를 앞당기지 않되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해 기업분할제를 도입하고 인수·합병때 고용승계의무를 지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량실업에 대비, 고용보험기금을 확충하고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이상 사업장에서 10인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환율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을 가급적 분산하고 국공립대학 등록금 등 환율변동과 연관이 적은 분야의 공공요금은 동결키로 했다. 특히 정부가 솔선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유보 또는 축소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고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원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내년 1월중 「경제주체간 고통분담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 발표할 예정이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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