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ㆍ애경산업ㆍCJ라이온 등 국내 3대 주방ㆍ세제업체 간부들이 세제 가격과 판매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2일 LG생활건강 상무 조모씨와 애경산업 부사장 최모씨, CJ 라이온 영업본부장 박모씨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3월과 이듬해 4월 중역회의 등을 통해 주방 및 세탁용 세제의 직거래용 공장도 가격과 소비자 매매가, 할인점 판매가 등을 10% 정도 높이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5년 기획세트를 공급하거나 제품에 견본품을 붙여 증정하는 행위, 제품 두개를 한개 가격에 묶어 파는 ‘원 플러스 원’ 형태의 공급, 50% 이상의 가격 할인 등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상품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3개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이날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부과해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