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 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밴형 화물자동차의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과 화물자동차의 바람막이, 포장탑 설치에 대한 승인 면제가 주 내용이다.
관련 부품 안전기준이 마련되는 내년 중으로 방향지시등을 비롯해 안개등·후퇴등·차폭등·후미등·제동등·번호등 등 7개 품목 교체를 할 때 역시 승인 절차가 필요 없어진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민간자율 방식의 튜닝 부품 인증제를 도입해 튜닝 부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중소부품 업체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