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인터넷 포털 독과점 단속 '고삐'

기업 과징금 경감 TF구성도…정부내 경쟁제한 52개 법령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들의 독과점 행위 등 시장독점과 카르텔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더욱 죈다. 또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 내의 52개 법령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기업 과징금 경감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도 구성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터넷 포털의 독과점 행위와 관련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인터넷 포털들의 산업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인터넷 포털 업체들이 타인의 콘텐츠를 사용하고도 대금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통 분야의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가맹본부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카르텔(담합)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원자재, 정부조달 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특히 공공 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10만개 업체로 확대하고 건교부ㆍ전문건설협회 등의 외부정보와 내부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불공정거래 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도 병행한다. 공정위는 우선 지난해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52개 경쟁제한적 법령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중에는 지상파와 위성방송ㆍ유선방송 등 방송사업자의 허가가 3년마다 연장하는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업에 대한 과징금 경감방안과 관련, TF도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과징금은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과징금을 반드시 많이 부과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현대차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당시 실무선에서 과징금을 2,800억원으로 산정했지만 추후 위법행위의 기간과 관련 매출액 등을 재산정해 결국 2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TF를 구성,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경감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공정위는 이밖에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공정위 내에 소비자안전부서를 설치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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