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들이 무료통화권의 통화량이나 유효기간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무료통화권의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 15일 발표했다. 무료 통화권은 별정통신사업자들이 일정 금액의 통화권을 발행해 마케팅 경품용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료통화권을 발행한 통신사업자가 요금관련 프로그램을 조작해 통화권에 표기된 금액보다 적은 통화량을 제공하거나 통화권 금액과 상관없이 유효기간을 일괄적으로 짧게 설정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또 제공 사업자의 상호명이나 문의 전화번호, 과금단위, 유효기간 등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사업자가 반드시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무료통화권은 물론이고 국제전화선불카드 등 선불통화권 시장 전반에 적용된다.
현재 휴대폰을 중심으로 한 무료통화권의 경우 액면가가 최고 10만원까지 있지만 일단 승인이 나면 유효기간이 한 달 이내로 제한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지난해 국내 무료통화권 및 국제전화선불카드 시장은 관련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720억여원에 달했다.